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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pher HSM (Thales-HSM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DB암호화 필수


| 7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기존에는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만 필수로 개인정보 암호화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로는 내부망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들도 모두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해야합니다.


또한, 범위와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 해야하며,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암호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제정하였다고 행정자치부는 밝혔습니다. 




◈ 관행적이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실용적으로 개편

또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가 개선되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한 동의시에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선됩니다.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되었던 약관이 보다 명확하고 가시성이 높도록 표기하여 고객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한국인터넷진흥원(통칭 KISA)로 통합 위탁되는 형태로 개편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가 관리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기관들이 많이 산재하여 서로 권한과 관리 포인트가 다르고 업무도 일원화 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로 나누어서 수행되던 개인정보 관련 업무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DB보안 솔루션 도입 '필수'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이제 모든 기관과 사업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보안조치 사항이 되었습니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를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HSM (하드웨어보안모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Thales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40여년의 풍부한 경험과 실절, 68,000여명의 직원과 50여 나라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HSM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HSM Global No.1 회사입니다.


▣ PHSM : 전 세계 70% 이상의 시장 점유

▣ GPHSM : 전 세계 40% 이상의 시장 점유

▣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장비 : 전 세계 40% 이의 시장 점유



Thales HSM 제품 군인 nShield 시리즈는 서버 내장형(nShield Solo)과 접속형(nShield Connec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CI DSS 규제를 준수하며 FIPS 140-2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에 신뢰성 면에서 뛰어납니다.




또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장비인 DataCryptor와 신용카드 지불결제 보안을 위한 전용 암호화장비인 PayShield 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B보안, 암호화 키 관리,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지불결제 암호화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스펙과 특장점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면 온라인카탈로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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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이마켓코리아

김 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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