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메트릭 암호화 솔루션

GDPR 시행에도 계속되는 데이터 유출 사고, 해결책은? 보메트릭 데이터 보호 플랫폼 GDPR 시행에도 계속되는 데이터 유출 사고, 해결책은? 보메트릭 데이터 보호 플랫폼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약 500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영국 여론 조작 및 미국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만일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보를 가질 자격이 없다"며, "이 사태는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위치정보, 카메라·마이크 접근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 되고 있으며, 랜섬웨어, 파일리스 악성 코드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더보기
CCTV영상 암호화부터 키 관리까지 가능한 안전한 보메트릭 보안플랫폼 CCTV영상 암호화부터 키 관리까지 가능한 안전한 보메트릭 보안플랫폼 치안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CCTV, 하지만 이러한 CCTV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최근 CCTV 설치 증가로 개인의 CCTV 노출 빈도가 하루 50회 이상으로 늘고 있다." 라고 보안뉴스에서 보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유출 및 배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 동영상과 같은 비정형데이터를 암호화 해야하고, 추가적으로 키관리를 통해 체계화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타사의 컬럼 단위 암호화는 직선적인 성능 영향을 추가로 발생시켜.. 더보기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시행 예정, 동영상 암호화 보메트릭 솔루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시행 예정, 동영상 암호화 보메트릭 솔루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정을 앞두고 영상 및 사진정보 등 비정형데이터의 암호화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촬영이 쉽기 때문에 더욱이 유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는 보메트릭이 있습니다. 보메트릭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모두 안전하게 암호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메트릭은 여러가지의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 더보기
ISMS 인증 없는 국내 대학교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ISMS 인증 없는 국내 대학교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최근 대전의 모 대학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학과, 학번,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4만 2,36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에 의하면 해킹 당한 시기는 2016년 4월 이전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들이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대학 홈페이지들도 줄줄이 디페이스 공격으로 웹사이트가 변질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악성코드 감염 등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016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ISMS 인증의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재학생수 1만명 인상인 학교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더보기
2017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개정판) - DB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관련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 (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적용 대상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조 (민감정보의 처리 .. 더보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시행, DB 접근제어 및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유럽에서는 오는 5월 25일에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시행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유로(약 266억원) 또는 매출액의 4%라는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합니다. 유럽의 기업들은 이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국내 법인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탈레스 보메트릭 관계자는 암호화 시장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까지 암호화 요구사항이 증가하여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산업별로는 기존 보안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단 금융과 의료분야 외에도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도 데이..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안전한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안전한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을 저장/전송하는 취급자는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