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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암호화

보안 솔루션 도입 고려요소 1순위는? 'CC인증', 'DB암호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기업 서버 해킹 등 점점 보안위협은 늘어가고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 업체들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갈수록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종류는 늘어만 가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들은 많은 보안 솔루션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DB암호화 솔루션을 도입 할까요? 국내 보안전문 언론인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에서 보안 담당자 2,298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시 최우선 고려사항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큰 기준 1순위는 바로 'CC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CC인증은 국제 CC 인증과 국내 CC .. 더보기
보메트릭 암호화 제품 소개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 / 트랜스 페어런트 인크립션) 보메트릭 암호화 솔루션 소개아이마켓코리아에서는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까지 낮은 오버헤드로 암호화가 가능한 암호화 솔루션인 보메트릭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메트릭 솔루션인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DATA SECURITY MANAGER)와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TRANSPARENT ENCRYPTION)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 (Vormetric Data Security Manager)보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중앙 키 관리 및 정책 관리를 제공합니다. 가상 또는 FIPS 140-2 물리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공급됩니다. 보메트릭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 (Vormetric Transpar..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16년도)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개인정보보호법은 올해 1번이 이미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여러번 개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DB보안 부분만 추려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2016.09.30, 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민감정보는 바이오(생체)정보만 암호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2016년도 9월에는 민감한 정보는 예외 없이 모두 암호화 해야합니다. 2016년 7월 개정으로 인해서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DB암호화 솔루션]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방안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 필수개인정보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으로 보호 요건 강화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암호화 적용 대상도 기존에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정형데이터 형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도록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법 제 24조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DBMS 뿐만 아니라 로그, 이미지, 녹취 등 비정형 저장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8년 1월 1일까지 암호화 해야합니다. .. 더보기
[DB암호화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보메트릭 인크립션 보안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까지 암호화해야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경우 해당 기관과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및 추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각종 민감정보, 생체데이터 등도 암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 더보기
빅데이터 시대, 비정형데이터 내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모든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정형데이터 정보가 아닌 비정형데이터입니다. 먼저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형데이터는 그림, 사진, 음악, 영상 등 기존의 숫자나 텍스트로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닌 거대한 용량의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말 그대로 형태가 다양하고 패턴이 복잡한 정형화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데이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등장하면서 보안 담당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개.. 더보기
DB암호화의 핵심, 암호화 키 관리 솔루션 Thales HSM 2016년의 중요 화두, DB암호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는 예외 없이 고유식별번호를 암호화 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시중은행과 같이 민감하고 방대한 고객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DB암호화는 중요합니다. 국내 메이저 1금융권에서도 주민등록번호화 같은 고유 데이터 조차 DB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언제 접근했고 어떤 경 로로 접근하였는지의 로그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걸리는 부하와 복잡한 과정도 큰 난관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암호화를 마쳤다면 안전하게 DB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암호화 키에 대한 관리 입니다.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 보다 중요한 암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