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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도 암호화 필수 금융당국,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필수로 지정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기업은 2016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2017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나 신청서, 진료기록 등에 기록되어 있는 비정형데이터도 전부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로그, 이미지, 녹취, 영상 등 암호화) 기존의 정형 DB암호화만 계획하였던 기업들은 이제, DB 뿐만 아니라 각종 비정형데이터도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보험사, 금융기관, 통신사 등이 개인정보가 담긴 비정형데이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적용 대상 : 제 .. 더보기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아시아나 항공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지난 7월 18일 아시아나 항공은 제휴항공사를 이용한 약 4만 5,00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인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해는 더 클 전망입니다. 또한, 유출된 자료는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전자항공권 사본 등으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비정형데이터로 이루어진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 경로로는 고객센터 FAQ 상담 업무를 진행하는 자사 홈페이지 (flyasiana.com)를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유출된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 18일 오전까지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의 첨부파일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고".. 더보기
[보메트릭] 기업 기밀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데이터 침해 고지 의무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 국가들에서 입법화 되어 실행되고 있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데이터 고지 의무는 관할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유출된 데이터가 암호화된 형태일 경우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가 법규로는 영국 Data Protection Act,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1995, EU ePrivacy Directive,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 Australian Privacy Act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방지 및 보호는 하드웨어 레벨 디스크 암호화나 시스템 내 OS 레벨 암호화 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 경계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공격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더보기
보메트릭 암호화 제품 소개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 / 트랜스 페어런트 인크립션) 보메트릭 암호화 솔루션 소개아이마켓코리아에서는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까지 낮은 오버헤드로 암호화가 가능한 암호화 솔루션인 보메트릭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메트릭 솔루션인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DATA SECURITY MANAGER)와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TRANSPARENT ENCRYPTION)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 (Vormetric Data Security Manager)보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중앙 키 관리 및 정책 관리를 제공합니다. 가상 또는 FIPS 140-2 물리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공급됩니다. 보메트릭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 (Vormetric Transpar..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16년도)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개인정보보호법은 올해 1번이 이미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여러번 개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DB보안 부분만 추려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2016.09.30, 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민감정보는 바이오(생체)정보만 암호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2016년도 9월에는 민감한 정보는 예외 없이 모두 암호화 해야합니다. 2016년 7월 개정으로 인해서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DB암호화 솔루션]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방안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 필수개인정보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으로 보호 요건 강화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암호화 적용 대상도 기존에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정형데이터 형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도록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법 제 24조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DBMS 뿐만 아니라 로그, 이미지, 녹취 등 비정형 저장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8년 1월 1일까지 암호화 해야합니다. .. 더보기
비정형데이터, 이미지 파일 암호화 솔루션 - 보메트릭 (Vormetric Transparent Encryption) Q. 왜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 해야 하나요?개인정보보호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보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행령이 공고되었습니다. ▣ 암호화 적용 대상 :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저장되는 모든 개인정보암호화 필요 - 제21조의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암호화 적용 시기 : 보유 주민등록번호 수에 따라 적용 시기 적용 - ② 법 제 24조의 2제 2항 후단에 따른 암호화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