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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pher HSM (Thales-HSM )

기업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기업이 겪는 꾸준한 보안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들은 많은 보안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적절한 조치만 취하여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 방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시에 기업 보안 담당자가 취해야될 조치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2.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3.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결과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3항)

4.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공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출처 = 2013 ~ 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1.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 시한 :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5일 이내)

- 통지항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과 그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 방법, 기관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8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 주체에게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


2.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 접속 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

- 긴급 조치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 지원 요청


3.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결과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

- 1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신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9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통지 결과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공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 1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7일 이상 게재

*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지 않거나 7일 미만 개제하는 경우 : 시정명령



개인정보의 유출시에는 유출 사고의 경위와 유출규모와 세부적인 유출 정보, 유출 사실 등에 대해서 정확히 고객들에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의 GDPR (개인정보보호 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個人情報保護規程]) 에서는 데이터 제어 주체의 책임 항목이 존재합니다. 


1. 기업은 정책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항시 지켜야 한다.

2. 기업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privacy by design)을 도입해야 한다.

3. 특정 유형 혹은 규모의 기업 중 유럽연합과 공식적인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곳이라면 유럽연합 대변인을 지정해야 한다.

4.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드파티를 임명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이거나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처리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규제기관이 요청할 때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역 규계기관에 72시간 내에 알려야 한다. 위협 수준이 높다면 데이터 주체에도 알려야 한다.

7. 데이터 제어자는 규모와 다루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DPO를 임명해야 한다.


추가로, GDPR의 데이터 보호 기본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필요 없는 데이터라면 반드시 삭제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있어서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데이터의 암호화 여부에 따라서 유출사고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암호화되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 키 또한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유출되어도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되어 안전하며, 복호화를 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키가 유출되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 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금고 위에 열쇠를 두지 않는 것 처럼 암호키는 데이터와 물리적으로 완전 다른 위치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해킹 시에도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위치)


아이마켓코리아에서는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 (이미지, 로그, 영상, 음성 등)을 안전하게 암호화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암호화 솔루션인 보메트릭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 제품과 암호키를 안전하게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저장하고 암호화 성능을 향상시키며, 암호키에 대한 접근제어, 생성/폐기까지 가능한 Thales HSM(탈레스 HS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탈레스 HSM Solo)


(보메트릭 암호화 장비)



위의 2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서버 오버로드 없는 고성능 암호화 및 암호키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접근제어가 가능합니다.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 :  http://itblog.imarketkorea.com/342

2. 암호키 보관, 생성 및 관리, 접근제어 솔루션 탈레스 HSM : http://itblog.imarketkorea.com/277


위 2가지의 보안 솔루션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주) 아이마켓코리아
윤 용 비

대리 │ IT 솔루션 영업팀

TEL 02-3708-8365
E-mail : security.yun@imarketkorea.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로512 삼성동빌딩 16층 우)13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