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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빅데이터 보안 솔루션] 보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 빅데이터는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많이 사용하는 기술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추줄한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직종과 여러 기반 산업 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의사결정을 실행하고, 새로운 최적화 기회와 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도 안전한 보안 조치와 암호화 솔루션을 구비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보안의 광범위한 범위 종합적인 빅데이터 보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응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 영역 빅데이터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형데이터와 다양한 포맷의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기업은 EPR 시스템, CRM, 비디오 파일,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도 암호화 필수 금융당국,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필수로 지정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기업은 2016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2017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나 신청서, 진료기록 등에 기록되어 있는 비정형데이터도 전부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로그, 이미지, 녹취, 영상 등 암호화) 기존의 정형 DB암호화만 계획하였던 기업들은 이제, DB 뿐만 아니라 각종 비정형데이터도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보험사, 금융기관, 통신사 등이 개인정보가 담긴 비정형데이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적용 대상 : 제 .. 더보기
정형,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 암호화솔루션 (Vormetric Encryption)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처벌 강화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배상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경우 해당 기관과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및 추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율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보메트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