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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16년도)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개인정보보호법은 올해 1번이 이미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여러번 개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DB보안 부분만 추려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2016.09.30, 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민감정보는 바이오(생체)정보만 암호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2016년도 9월에는 민감한 정보는 예외 없이 모두 암호화 해야합니다. 2016년 7월 개정으로 인해서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DB암호화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보메트릭 인크립션 보안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까지 암호화해야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경우 해당 기관과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및 추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각종 민감정보, 생체데이터 등도 암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 더보기
[DB보안, 서버] 암호화 키 관리 HSM이 내장된 기업용 서버 소개 DB 유출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2014년 8월 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의 규제가 더욱 더 강화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 업체는 의무적으로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국내 금융권 회사 들도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암호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의 도입은 이제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DB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보안조치DB 암호화를 위해서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도입비용, 성능,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특.. 더보기
빅데이터 시대, 비정형데이터 내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모든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정형데이터 정보가 아닌 비정형데이터입니다. 먼저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형데이터는 그림, 사진, 음악, 영상 등 기존의 숫자나 텍스트로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닌 거대한 용량의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말 그대로 형태가 다양하고 패턴이 복잡한 정형화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데이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등장하면서 보안 담당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