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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16년도)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개인정보보호법은 올해 1번이 이미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여러번 개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DB보안 부분만 추려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2016.09.30, 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민감정보는 바이오(생체)정보만 암호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2016년도 9월에는 민감한 정보는 예외 없이 모두 암호화 해야합니다. 2016년 7월 개정으로 인해서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DB암호화 필수 | 7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야기존에는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만 필수로 개인정보 암호화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로는 내부망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들도 모두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해야합니다. 또한, 범위와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 해야하며,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