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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암호화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법 보안 강화 필수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법 보안 강화 필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대학 포함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항목으로는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 때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위반 등입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학생·수강생·학부모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아 유출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안부에서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 20개 기관 중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교육분야 점검에 대한 결과는 21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위반율은 90%에 달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에서 위반사.. 더보기
GDPR 시행에도 계속되는 데이터 유출 사고, 해결책은? 보메트릭 데이터 보호 플랫폼 GDPR 시행에도 계속되는 데이터 유출 사고, 해결책은? 보메트릭 데이터 보호 플랫폼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약 500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영국 여론 조작 및 미국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만일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보를 가질 자격이 없다"며, "이 사태는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위치정보, 카메라·마이크 접근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 되고 있으며, 랜섬웨어, 파일리스 악성 코드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더보기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시행 예정, 동영상 암호화 보메트릭 솔루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시행 예정, 동영상 암호화 보메트릭 솔루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정을 앞두고 영상 및 사진정보 등 비정형데이터의 암호화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촬영이 쉽기 때문에 더욱이 유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는 보메트릭이 있습니다. 보메트릭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모두 안전하게 암호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메트릭은 여러가지의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 더보기
ISMS 인증 없는 국내 대학교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ISMS 인증 없는 국내 대학교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최근 대전의 모 대학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학과, 학번,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4만 2,36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에 의하면 해킹 당한 시기는 2016년 4월 이전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들이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대학 홈페이지들도 줄줄이 디페이스 공격으로 웹사이트가 변질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악성코드 감염 등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016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ISMS 인증의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재학생수 1만명 인상인 학교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안전한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안전한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을 저장/전송하는 취급자는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 더보기
[DB암호화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보메트릭 인크립션 보안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까지 암호화해야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경우 해당 기관과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및 추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각종 민감정보, 생체데이터 등도 암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