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개정판) - DB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관련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 (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적용 대상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조 (민감정보의 처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