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메트릭 암호화 솔루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메트릭 암호화 솔루션 외식업체, 호텔, 리조트, 출판, 렌탈사 등의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단속 했기 때문입니다. 중점 점검항목으로는 개인정보 수집과정의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여부, 업무 위탁 시 수탁 사 관리 및 감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위반 등입니다. 지난 해에는 외식업체, 호텔, 렌탈 업체 등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총 2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 되었습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대상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국민 개인정보를 수시로 처리하는 업종으로,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결과를 해당 협회 등에 알려 공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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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도 암호화 필수
금융당국,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필수로 지정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기업은 2016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2017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나 신청서, 진료기록 등에 기록되어 있는 비정형데이터도 전부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로그, 이미지, 녹취, 영상 등 암호화) 기존의 정형 DB암호화만 계획하였던 기업들은 이제, DB 뿐만 아니라 각종 비정형데이터도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보험사, 금융기관, 통신사 등이 개인정보가 담긴 비정형데이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적용 대상 :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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