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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정보

2017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개정판) - DB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관련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 (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적용 대상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조 (민감정보의 처리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생체인식정보 암호화의 중요성 평생가는 데이터, 생체인식 정보의 중요성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각종 포털사이트 유출 사고등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공서, 정부기관을 제외한 일반 사기업에서는 인터넷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연말까지 파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체인식정보 데이터입니다. 생체인식정보로는 지문, 혈액형, DNA, 홍채인식 정보, 혈액정보, 진료 기록 등 한번 유출되는 절대 바꿀수 없는 치명적인 개인 정보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디바이스나 보안솔루션, 결제 솔루션 등이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