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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데이터 암호화

[빅데이터 보안 솔루션] 보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 빅데이터는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많이 사용하는 기술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추줄한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직종과 여러 기반 산업 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의사결정을 실행하고, 새로운 최적화 기회와 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도 안전한 보안 조치와 암호화 솔루션을 구비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보안의 광범위한 범위 종합적인 빅데이터 보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응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 영역 빅데이터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형데이터와 다양한 포맷의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기업은 EPR 시스템, CRM, 비디오 파일, .. 더보기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해킹사고 발생 오늘 20일,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나아 항공 홈페이지가 핵티비즘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 해킹 단체의 공격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분쟁에 관련된 정치적 이슈를 담은 글로 아시아나 홈페이지 내용을 덮어 씌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접속 불가 현상들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호스팅 업체에선은 4시간이 지난 후 서버를 다운시켰으며 해킹 후 6시간이 지나서 홈페이지가 복구 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은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홈페이지 변조 공격에 사용된 기법은 ARP 스푸핑 공격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나 작..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도 암호화 필수 금융당국,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필수로 지정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기업은 2016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2017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나 신청서, 진료기록 등에 기록되어 있는 비정형데이터도 전부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로그, 이미지, 녹취, 영상 등 암호화) 기존의 정형 DB암호화만 계획하였던 기업들은 이제, DB 뿐만 아니라 각종 비정형데이터도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보험사, 금융기관, 통신사 등이 개인정보가 담긴 비정형데이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적용 대상 : 제 .. 더보기
보안 솔루션 도입 고려요소 1순위는? 'CC인증', 'DB암호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기업 서버 해킹 등 점점 보안위협은 늘어가고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 업체들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갈수록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종류는 늘어만 가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들은 많은 보안 솔루션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DB암호화 솔루션을 도입 할까요? 국내 보안전문 언론인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에서 보안 담당자 2,298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시 최우선 고려사항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큰 기준 1순위는 바로 'CC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CC인증은 국제 CC 인증과 국내 CC .. 더보기
[DB암호화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보메트릭 인크립션 보안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까지 암호화해야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경우 해당 기관과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및 추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각종 민감정보, 생체데이터 등도 암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 더보기
비정형데이터, 이미지 파일 암호화 솔루션 - 보메트릭 (Vormetric Transparent Encryption) Q. 왜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 해야 하나요?개인정보보호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보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행령이 공고되었습니다. ▣ 암호화 적용 대상 :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저장되는 모든 개인정보암호화 필요 - 제21조의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암호화 적용 시기 : 보유 주민등록번호 수에 따라 적용 시기 적용 - ② 법 제 24조의 2제 2항 후단에 따른 암호화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 더보기
빅데이터 시대, 비정형데이터 내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모든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정형데이터 정보가 아닌 비정형데이터입니다. 먼저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형데이터는 그림, 사진, 음악, 영상 등 기존의 숫자나 텍스트로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닌 거대한 용량의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말 그대로 형태가 다양하고 패턴이 복잡한 정형화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데이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등장하면서 보안 담당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