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운영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DB암호화 솔루션]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방안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 필수개인정보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으로 보호 요건 강화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암호화 적용 대상도 기존에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정형데이터 형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도록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법 제 24조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DBMS 뿐만 아니라 로그, 이미지, 녹취 등 비정형 저장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8년 1월 1일까지 암호화 해야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