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번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안법률 속 DB암호화 관련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작년 2014년 8월 7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대부분의 주민번호 저장/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주민번호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실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써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기업 입장에서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과징금 제도'와 기업의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권고가 신설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 65조 제 3항 | 개인식별번호 DB암호화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는 작년 8월부터 수집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기 수집된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