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실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방안은? 올해 5월에 민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으로 개최되었던 에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자면, 의료기관 정보보안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서는 주민번호 처리가 금지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징금 5억원 이하 및 주요 임원들이 징계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병원정보시스템, 전자결재세스템 등 DBMS, 첨부문서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