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 시행, 2016년부터 개인정보 암호화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 시행]올 초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로 정부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이 시행되었습니다.정부가 고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에 따르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기업들은 2016년 1월 1일까지 모든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마쳐야합니다. 이를 어길시에 강력한 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은 이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인 3,000여개의 금융기관 중에 47개 기관만이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번호)의 암호화를 마친 상태로, 아직 금융관련 기관 및 기업 2,950여개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영향평가 혹은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내부망 주민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