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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탈레스] 보메트릭 솔루션, 기업 비정형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암호화 금융감독원은 2016년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대상인 금융권 회사들에게 비정형파일(이미지, 로그, 음성, 문서 파일 등)에 대한 암호화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100만명 이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 해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슈가 있었습니다. KISA에서 고지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자세히 보기 (클릭)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4항(“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이전까지 암호화.. 더보기
2017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개정판) - DB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관련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 (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적용 대상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조 (민감정보의 처리 .. 더보기
헌법재판소,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공공재가 되어버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다?현재 주민등록 번호는 출생 신고때 부여된 이후로 죽을때까지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도 규정입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못하게 하는 이번 결정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현행 주민등록번호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8년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해서 많은 개인정보들이 이미 온라인상에 유출되었고, 이러한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이 될 수 있다는.. 더보기
보안법률 속 DB암호화 관련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작년 2014년 8월 7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대부분의 주민번호 저장/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주민번호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실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써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기업 입장에서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과징금 제도'와 기업의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권고가 신설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 65조 제 3항 | 개인식별번호 DB암호화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는 작년 8월부터 수집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기 수집된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