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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 시행, 2016년부터 개인정보 암호화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 시행]올 초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로 정부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이 시행되었습니다.정부가 고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에 따르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기업들은 2016년 1월 1일까지 모든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마쳐야합니다. 이를 어길시에 강력한 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은 이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인 3,000여개의 금융기관 중에 47개 기관만이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번호)의 암호화를 마친 상태로, 아직 금융관련 기관 및 기업 2,950여개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영향평가 혹은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내부망 주민등록.. 더보기
PCI–DSS 감사 및 규제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지불결제산업 데이터보안표준)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지불결제산업 데이터보안표준) 감사 및 규제 준수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지불결제와 관련된 각종가맹점, 은행, 기타관계자는 주요 기업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날 가장 상세하고 포괄적인 데이터 개인정보보호표준의 하나인 PCI 데이터보안표준 (PCI DSS)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정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PCI DSS는 계정 데이터 처리, 저장 및 전송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다른 신용카드의 취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PCI DSS는 결제 에코시스템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