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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공공재가 되어버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다?현재 주민등록 번호는 출생 신고때 부여된 이후로 죽을때까지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도 규정입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못하게 하는 이번 결정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현행 주민등록번호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8년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해서 많은 개인정보들이 이미 온라인상에 유출되었고, 이러한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이 될 수 있다는..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DB암호화 필수 | 7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야기존에는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만 필수로 개인정보 암호화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로는 내부망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들도 모두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해야합니다. 또한, 범위와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 해야하며,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