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공공재가 되어버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다?현재 주민등록 번호는 출생 신고때 부여된 이후로 죽을때까지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도 규정입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못하게 하는 이번 결정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현행 주민등록번호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8년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해서 많은 개인정보들이 이미 온라인상에 유출되었고, 이러한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이 될 수 있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