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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16년도)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개인정보보호법은 올해 1번이 이미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여러번 개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DB보안 부분만 추려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2016.09.30, 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민감정보는 바이오(생체)정보만 암호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2016년도 9월에는 민감한 정보는 예외 없이 모두 암호화 해야합니다. 2016년 7월 개정으로 인해서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DB보안, 서버] 암호화 키 관리 HSM이 내장된 기업용 서버 소개 DB 유출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2014년 8월 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의 규제가 더욱 더 강화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 업체는 의무적으로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국내 금융권 회사 들도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암호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의 도입은 이제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DB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보안조치DB 암호화를 위해서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도입비용, 성능,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