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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보안 솔루션

[DB암호화 솔루션]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방안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 필수개인정보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으로 보호 요건 강화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암호화 적용 대상도 기존에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정형데이터 형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도록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법 제 24조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DBMS 뿐만 아니라 로그, 이미지, 녹취 등 비정형 저장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8년 1월 1일까지 암호화 해야합니다. .. 더보기
데이터베이스(DB) 보안의 필요성 최근에 잇다른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해 고객과 기업데이터베이스에 보호에 대한 Need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내부 기밀뿐만 아니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DB(데이터베이스)까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한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국내 기업들은 DB보안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대표와 임원의 인식이 기업보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안은 손실이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합니다. 앞서 있었던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픈마켓 A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고객들은 많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때 기업의 신뢰성과 고객을 잃어버리는 계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