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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솔루션 도입 고려요소 1순위는? 'CC인증', 'DB암호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기업 서버 해킹 등 점점 보안위협은 늘어가고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 업체들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갈수록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종류는 늘어만 가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들은 많은 보안 솔루션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DB암호화 솔루션을 도입 할까요? 국내 보안전문 언론인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에서 보안 담당자 2,298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시 최우선 고려사항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큰 기준 1순위는 바로 'CC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CC인증은 국제 CC 인증과 국내 CC .. 더보기
[DB암호화 솔루션]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방안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 필수개인정보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으로 보호 요건 강화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암호화 적용 대상도 기존에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정형데이터 형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도록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법 제 24조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DBMS 뿐만 아니라 로그, 이미지, 녹취 등 비정형 저장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8년 1월 1일까지 암호화 해야합니다. .. 더보기
빅데이터 시대, 비정형데이터 내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모든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정형데이터 정보가 아닌 비정형데이터입니다. 먼저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형데이터는 그림, 사진, 음악, 영상 등 기존의 숫자나 텍스트로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닌 거대한 용량의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말 그대로 형태가 다양하고 패턴이 복잡한 정형화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데이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등장하면서 보안 담당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개.. 더보기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Vormetric) 금융당국,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권고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까지 암호화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컬럼 레벨의 암호화 방식으로는 비정형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관공서와 기업들은 암호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이행해야 합니다. 100만 이하의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 100만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 위의 내용만 보면 정형데이터 중에서 개인식별번호화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만 안전하게 암호화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