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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메트릭

보메트릭 암호화 제품 소개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 / 트랜스 페어런트 인크립션) 보메트릭 암호화 솔루션 소개아이마켓코리아에서는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까지 낮은 오버헤드로 암호화가 가능한 암호화 솔루션인 보메트릭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메트릭 솔루션인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DATA SECURITY MANAGER)와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TRANSPARENT ENCRYPTION)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 (Vormetric Data Security Manager)보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중앙 키 관리 및 정책 관리를 제공합니다. 가상 또는 FIPS 140-2 물리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공급됩니다. 보메트릭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 (Vormetric Transpar..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16년도)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개인정보보호법은 올해 1번이 이미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여러번 개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DB보안 부분만 추려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2016.09.30, 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민감정보는 바이오(생체)정보만 암호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2016년도 9월에는 민감한 정보는 예외 없이 모두 암호화 해야합니다. 2016년 7월 개정으로 인해서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DB암호화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보메트릭 인크립션 보안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까지 암호화해야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경우 해당 기관과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및 추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각종 민감정보, 생체데이터 등도 암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 더보기
비정형데이터, 이미지 파일 암호화 솔루션 - 보메트릭 (Vormetric Transparent Encryption) Q. 왜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 해야 하나요?개인정보보호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보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행령이 공고되었습니다. ▣ 암호화 적용 대상 :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저장되는 모든 개인정보암호화 필요 - 제21조의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암호화 적용 시기 : 보유 주민등록번호 수에 따라 적용 시기 적용 - ② 법 제 24조의 2제 2항 후단에 따른 암호화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 더보기
빅데이터 시대, 비정형데이터 내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모든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정형데이터 정보가 아닌 비정형데이터입니다. 먼저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형데이터는 그림, 사진, 음악, 영상 등 기존의 숫자나 텍스트로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닌 거대한 용량의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말 그대로 형태가 다양하고 패턴이 복잡한 정형화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데이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등장하면서 보안 담당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개.. 더보기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Vormetric) 금융당국,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권고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까지 암호화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컬럼 레벨의 암호화 방식으로는 비정형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관공서와 기업들은 암호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이행해야 합니다. 100만 이하의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 100만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 위의 내용만 보면 정형데이터 중에서 개인식별번호화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만 안전하게 암호화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 더보기
정형,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 암호화솔루션 (Vormetric Encryption)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처벌 강화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배상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경우 해당 기관과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및 추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율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보메트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