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도 암호화 필수
금융당국,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필수로 지정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기업은 2016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2017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나 신청서, 진료기록 등에 기록되어 있는 비정형데이터도 전부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로그, 이미지, 녹취, 영상 등 암호화) 기존의 정형 DB암호화만 계획하였던 기업들은 이제, DB 뿐만 아니라 각종 비정형데이터도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보험사, 금융기관, 통신사 등이 개인정보가 담긴 비정형데이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적용 대상 :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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