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탈레스] 보메트릭 솔루션, 기업 비정형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암호화 금융감독원은 2016년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대상인 금융권 회사들에게 비정형파일(이미지, 로그, 음성, 문서 파일 등)에 대한 암호화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100만명 이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 해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슈가 있었습니다. KISA에서 고지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자세히 보기 (클릭)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4항(“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이전까지 암호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