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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 보메트릭 VAE (Vormetric Application Encryption)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될 보안 조치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입니다. 보메트릭 암호화 솔루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단위 암호화, 토큰화 방식으로 안전하게 비식별화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보메트릭 암호화 솔루션을 활용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전략을 소개합니다. Vometric Data Security Manager와 Vormetric Application Encrytion + Vormetric Tokenization with Dynamic Data Masking 솔루션의 조합을 통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키 관리 까지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보안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보안 구축 전략API 방식의 암호화와 토큰 방식의 조합을 통해서 단순 A.. 더보기
빅데이터 시대, 비정형데이터 내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모든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정형데이터 정보가 아닌 비정형데이터입니다. 먼저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형데이터는 그림, 사진, 음악, 영상 등 기존의 숫자나 텍스트로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닌 거대한 용량의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말 그대로 형태가 다양하고 패턴이 복잡한 정형화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데이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등장하면서 보안 담당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개.. 더보기
DB암호화의 핵심, 암호화 키 관리 솔루션 Thales HSM 2016년의 중요 화두, DB암호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는 예외 없이 고유식별번호를 암호화 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시중은행과 같이 민감하고 방대한 고객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DB암호화는 중요합니다. 국내 메이저 1금융권에서도 주민등록번호화 같은 고유 데이터 조차 DB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언제 접근했고 어떤 경 로로 접근하였는지의 로그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걸리는 부하와 복잡한 과정도 큰 난관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암호화를 마쳤다면 안전하게 DB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암호화 키에 대한 관리 입니다.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 보다 중요한 암호화.. 더보기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Vormetric) 금융당국,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권고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까지 암호화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컬럼 레벨의 암호화 방식으로는 비정형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관공서와 기업들은 암호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이행해야 합니다. 100만 이하의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 100만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 위의 내용만 보면 정형데이터 중에서 개인식별번호화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만 안전하게 암호화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 시행, 2016년부터 개인정보 암호화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 시행]올 초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로 정부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이 시행되었습니다.정부가 고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령에 따르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기업들은 2016년 1월 1일까지 모든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마쳐야합니다. 이를 어길시에 강력한 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은 이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인 3,000여개의 금융기관 중에 47개 기관만이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번호)의 암호화를 마친 상태로, 아직 금융관련 기관 및 기업 2,950여개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영향평가 혹은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내부망 주민등록.. 더보기